식물검역 협상 타결... 배·포도에 이어 3번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산 온주밀감·만감류 생과실의 대(對)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재배지 검역 및 수출 전 표면 살균 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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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술로 개발한 감귤 ‘탐나는봉’./사진=농촌진흥청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지난 12일 최종 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감귤류 생산 과수원 및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실시 후 수확한 감귤을 표면 살균해 수출할 수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질랜드에 수입 허용이 공식적으로 요청됐으나 제주도 감귤궤양병의 확산(2002년)으로 진행 중이던 위험평가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검역본부는 한국산 감귤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추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뉴질랜드 검역당국을 제주도 감귤재배지로 초청해 현지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수입 허용 요청 23년 만인 지난 12일 뉴질랜드와 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됐다.
검역본부는 현재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검역본부는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산 감귤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검역요령’ 제정 추진 등 본격 수출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략적 검역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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