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 등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체투자 및 부동산PF 내부통제 강화, 브리핑영업 등 영업행위 유의사항 안내, 내부통제 우수사례(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물 점검 강화)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및 부동산 PF대출이 증가하고 향후 손실발생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대체투자와 관련해 운용사 선정,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유의사항을 안내했다. PF대출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비,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등 시장 상황 악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또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 교육 등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 및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보험대리점(GA)과의 제휴부터 계약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준수해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전산 매크로시스템을 활용해 심의없이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물 확인 후 적극적으로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사례를 내부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적극 공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련 감독·검사를 강화해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 및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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