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철회함에 따라 여야 합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물밑 협상 끝에 주요 쟁점이던 경찰국 예산과 법인세 인하 문제에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진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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