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22일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실관계부터 파악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외교 관계 고려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돼야 한다. 현 시점에 외교부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방첩 활동은 유관기관에서 맡고 있고, 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밝혔으며,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한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현재 경찰과 군 안보지원사령부 등 방첩기관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내 중국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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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만약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운영이 사실이라면 국제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다. 주재국의 승인이 없는데도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것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 시점에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 국내 법령과 국제 규범에 따라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포함되나’란 추가 질문에 “물론 중국을 포함한 모든 해당 국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대변인은 “중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이 국내 법령과 국제 규범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모든 해당 국가에 관련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비밀경찰서의 이름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알려졌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신고번호이다. 중국 당국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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