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23일 안내했다.

   
▲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23일 안내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오는 30일은 휴장일로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고 예탁결제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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