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중견기업 7%·대기업 3%…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기한 2025년으로 연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영향으로, 그간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영화에 적용된 세액공제가 다음달부터 OTT 콘텐츠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비의 1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7·3%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25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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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의 모바일 기반 키즈 전용 OTT 서비스 '아이들나라'/사진=미디어펜 |
문체부는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 및 OTT 플랫폼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체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가 2839억 원 증가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뤄진다. 이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적용되는 숙박료 부가가치세(VAT) 환급 특례 뿐 아니라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도서관·미술관·박물관 운영법인 △국제행사조직위원회 △일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업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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