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27일 서울고법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소송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결과가 미국에서 1차 심리가 끝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번지고 있다.

이번 재판은 론스타의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과정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사건이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성백현)는 론스타가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론스타가 국내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며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만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상고를 포기하고 가산세를 재고지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론스타와 국세청은 두 차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놓고 한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2심 판결 후 관심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결과가 IS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1차 심리가 끝난 현재 ISD의 핵심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 적법성,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적용 당위성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사건을 별개로 보는 시각과 정부에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팽팽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론스타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세 적법성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의 근거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판단주체가 다르고, 두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가 다른 만큼 연관성을 찾기에는 무리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ICSID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1차 심리를 진행했고, 다음 달 29일부터 2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론스타와 한국정부간 ISD는 2012년 5월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론스타 측은 정부가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7900만 달러(한화 5조1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