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 다가온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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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 다가온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 기간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다.
금투세는 이와 달리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긴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이어간다.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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