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은 내리고 보험료 보조금은 올리고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멧돼지, 꿩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이어 다가오는 여름의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마음이 무겁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보험 수혜 범위, 보조금 등을 확장했다.  

29일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각 자연재해, 조수해(짐승에 의한 피해), 화재 등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시 피해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지난해 말 가입률은 16.2%로 집계됐다.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을 위한 보험의 수혜 기준을 낮춰 작은 피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사진=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쳐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산부 주관하에 농협손해보험에서만 유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원예시설, 밭작물,  과수작물, 벼 등 각 농작물 별로 각가의 시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농산부와 농협손보는 서로 합의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험금 산정시 피해율을 차감하는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20%형 보다 더 낮춘 자기부담비율 10%형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영역이 커졌다. 

즉 농업인의 대부분이 가입하는 자기부담비율은 20%형으로 농산물 피해율이 20%를 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20%를 넘지 못하면 피해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기부담율 10%형은 피해율이 10%만 넘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보상받을 수 있는 병충해에 도열병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넓혔다.

특히 농작물배재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 농가가 함께 지불하는데 국가는 전체의 50%를, 지자체가 30%, 농가가 20%를 낸다.  이는 미국농무부(USDA)가 미국 농작물 보험 보조 정책을 3분의 2 수준으로 올리면서 농가가 전체의 33% 보험료만 내는 것보다도 낮은 비율이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벼품목을 포함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도 10%형과 15%형의 자기부담비율을 예정이다.

또 지자체별로도 농인을 위한 보험 보조율을 올렸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률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불안을 해소하고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금액의 지원 보조율을 기존80%에서 올해부터 90%로 높여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보험료를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했던 것을 올해 10%인상한 85%(국비 50%, 지방비 35%)까지 확대 지원했다. 이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태안군은 올해 재해보험 총 사업비 23억8181만원에 3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보상 수준을 높여 농가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