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증가하는 글로벌 기업결합(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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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실설되는 국제기업결합과는 정원 7명으로 과장을 포함해 공정위 자체 조직 재배치를 통해 이뤄졌다.
기업결합과 조직은 1996년도에 신설돼 그동안 1개과로 운영돼왔으나, 20여년 전에 비해 시장규모 및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M&A 심사건수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602건에서 111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M&A 심사금액도 15조 3000억 원(2002년)에서 349조 원(2021년)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심사건수 역시 같은 기간 90건에서 180건으로 2배 늘어났고 심사금액은 1조 3000억 원에서 297조 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특히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 및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제한된 인력으로 연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왔으나, 신속한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학계‧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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