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몽니·새누리 동조 야합·입법상술…시행령 수정권 위헌 여지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공무원연금개혁 NO…‘네 멋대로’ 누더기 개정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지만 해도 너무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국민세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은 결국 여야의 야합으로 ‘네 멋대로’ 식의 누더기 개정으로 끝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하는 중 벌어진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속된 비토에 의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 법인세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세월호 시행령 수정 등의 질곡을 겪었다.

질곡의 일으킨 당사자는 야당이다. 특히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정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들고 나와 억지를 부렸다. 공무원연금 특위, 합의기구라면 공무원연금을 다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자는 등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졌다.

   
▲ 향후 몇 백조 원의 국민세금을 어떻게 절감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세월호 시행령, 그것도 "검찰 수사서기관을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으로 파견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넣기 위해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재개정을 반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의 억지와 이익집단 대변, 입법 상술

사실 ‘국민연금 상향’은 전공노 등 공무원단체의 뜻을 받들어 지속적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앵무새처럼 되뇌인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제기할 만한 협상카드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가을부터 논의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과정에서 전공노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기 때문이다. 전공노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불거진 행각을 통해 ‘야당’이 아니라 일개 이익집단(공무원)을 대변하는 ‘야합 조직’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법 상술’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국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화룡점정(畵龍點睛)이었다. 다 끝난 국회협상 말미에서 갑작스레 ‘세월호 시행령을 수정하자’는 야당의 고집은 온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처사였다. 향후 몇 백조 원의 국민세금을 어떻게 절감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세월호 시행령, 그것도 "검찰 수사서기관을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으로 파견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넣기 위해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재개정을 반대했다.

   
▲ ‘국민연금 상향’은 전공노 등 공무원단체의 뜻을 받들어 지속적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앵무새처럼 되뇌인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제기할 만한 협상카드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가을부터 논의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과정에서 전공노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사진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는 공무원단체. /사진=연합뉴스

결국 여당은 야당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수정권한을 국회에게 부여한 국회법이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지난 29일 새벽 국회본회의에서 기습 통과되었다. 끝내 위헌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했던 청와대와 정부, 언론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다.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국회독재, 일권(입법부) 전횡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재주는 국민이 돈은 공무원이…지금은 ‘국회독재’ 시대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와 고집, 여당 새누리당의 무기력한 동조에 따라 다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어떤 내용일까. 공무원연금법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비해 현직 공무원들이 유리하도록 재개정되었다. 그것도 20년에 걸쳐 천천히 깎고 더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 호봉 높은 공무원일수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일부 공무원 기득권만을 챙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 시행령 수정권한을 국회에게 부여한 국회법이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지난 29일 새벽 국회본회의에서 기습 통과되었다. 끝내 위헌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했던 청와대와 정부, 언론과 국민들의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는 '국회독재'의 시대를 스스로 입증했다. /사진=연합뉴스

원래는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목표로 삼아 야심차게 시작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일본도 이루어냈던 공적연금 통합이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초라했다. 그로 인한 재정부담, 늘어나는 국민세금, 국민연금 고갈의 가속화 등은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자식과 손주,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20대, 30대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되었다. 재주는 국민 모두가 부리고 돈은 공무원이 챙긴다. 국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