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년 3월말부터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공시된다.

   
▲ 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하도록 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공시대상 업체는 정해진 가이드라인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결제수수료율의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엔에이치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 10곳이다.

이달 30일자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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