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지난 2016년 수립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그동안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 예고' 게시판 등에 고시했다.

수원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재정비했는데,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오는 2025년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는 총 449개 단지다.

   
▲ 수원시청/사진=수원시 제공


재건축은 117개 단지(2만 4626세대), 유지·관리형은 162개 단지(6만 8522세대), 맞춤형은 77개 단지(1만 1627세대), 세대수 증가형은 93개 단지(8만 2155세대)로 분류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에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상수·하수·공원·교통 등 기반 시설 검토 결과가 포함됐고, 리모델링의 일시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해 단계별 권역별 허용 총량을 제시했는데, 초과할 경우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심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수립, 공공성 확보 기준에 따라 단지 내 주거환경,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용면적 증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병합 심의 운영, 리모델링 실무 협의체 구성, 리모델링 지원센터 추진 등 행정적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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