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 국내 영향 차단 위한 계획 발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가 중국인들의 여행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의 국내 영향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교나 공무상 목적이거나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가 아니라면 중국 내 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PCR 검사에 응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에만 허용하고, 추가적인 증편도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총 65편으로 인천·김해·대구·제주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출발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24시간 내에 받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도착 이후에도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하루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 입국자들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큐코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이를 연장되거나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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