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SGI서울보증은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가입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월세계약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은 이 상품의 기본 요율을 17.1% 내리고, 해당 주택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시세의 50% 이하이면 기본 요율의 30%를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의 1년 보험료는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고, 추가 할인이 적용되면 27만원까지 내려간다.

가입할 수 있는 범위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고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보험가입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에는 한도가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면 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보증서비스를 발굴해 수혜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