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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앞으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기업들이 보도자료 대신 공시를 통해 증시 루머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상장사의 공시에 대한 부담은 한층 낮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언론 보도나 시장 루머 등으로 인해 주가와 거래량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없어도 기업이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자율적 해명공시제도'가 올 3분기부터 도입된다.
그 동안 기업들이 보도자료를 이용해 제한적 범위에서 대응해왔지만, 앞으로는 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허위 해명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 확인 후 제재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기업의 공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에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열거주의' 공시체계에서는 규정에서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 정보가 투자자에 누락되고, 공시여부에 대한 중요성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해 기존 수시항목 54개 외에 '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신설해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을 도입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공시항목을 포괄·단순화하고, 오는 2018년에는 완전 포괄주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상장기업협회가 함께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 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12월 1단계 오픈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시스템을 통해 공시항목 여부 자동체크, 서식 변경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정보 유지, 입력자료의 공시정보 생성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공시 부담도 줄어든다. 불필요한 중복공시는 통폐합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의 '수시공시' 등으로 나눠져 있는 공시서식에 대해 전수조사 후, 동일사유일 경우 동일서식으로 완전 통폐합할 계획이다.
자산·영업양수도 발생 공시, 합병·분할 등 발생 공시를 3분기 내 단일화하고, 기업측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적 공시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자산 10% 미만의 영업전부 양수, 감사 중도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탈퇴 등 공시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 사항은 삭제된다. 생산재개, 기술도입·이전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한다.
이 밖에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인한 증선위 임원해임 권고 조치 등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시를 강화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제재금이 현행 코스피 1억원, 코스닥 5000만원보다 각각 두 배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