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이 무산됐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방패 마련은 또다시 요원해진 셈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금소원 신설이 포함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 신설은 우려했던 대로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금소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기능만을 떼어내 신설할 계획이었다. 금융상품 판매 인허가에서 소비자 분쟁 조정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신설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2012년 정부 입법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금소원 신설은 가능성이 높았다. 2010년 이후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개인정보 유출등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명분 쌓기에도 성공했다. 박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후 1년 넘게 국회에서 맴돌았다. 정부와 여당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금융위를 해체해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자며 대립했다. 1년여간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 금소원 설치는 끝내 없던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정부는 대신 금소법을 제시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금융회사의 법적 손해배상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현재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정책입안 권한, 금융사 조사·처벌권이 없어 실질적인 소비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중개와 교육만 맡고 있다.

예로 지난해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1억건 유출사고도 조사권을 갖고 있는 금소원이 있었다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개발 과정을 조사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금소법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월을 넘기면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대선 정국에 돌입한다. 그렇게 되면 이번 정부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