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열흘 연장 의결
재석 215인 중 찬성 205인·반대 2인·기권 8인…오는 17일까지 활동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가 6일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열흘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7일 종료 예정이던 국조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7일까지로 연장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재석의원 21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가 국정조사 특위 활동 지연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영향이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됨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국조 특위는 2022년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기관보고 및 청문회가 순연됐다”며 “유가족, 생존자, 상인,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주부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3차 청문회 등 남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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