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불필요한 실손의료 보험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저지하기 위해 중복가입자에게 보험 계약 내용 재안내하고 불완전판매로 확인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을 시행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중복계약 건수가 올해 4월 말 현재 23만2874건으로 집계됐다. 중복계약 건수는 손해보험사 약 16만5192건, 생보사 2만9378건, 공제사 3만8304건이다.

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23만명의 중복가입자들에게 중복 계약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불완전판매로 계약된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별로 중복가입자 응대를 위한 전용 전화회신 구칙 및 전문상담원을 배치한다.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가 계약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복가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비자가 원하면 중복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중복가입 재안내와 관련해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원희정 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사의 사업비나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