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의 경쟁제한 우려 없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케미칼의 완전자회사인 ‘LOTTE Battery Materials USA Corporation’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 등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LOTTE Battery Materials USA Corporation’는 롯데케미칼이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6월 설립한 투자 지주회사로. 지난해 10월 11일 일진머티리얼즈의 주식 53.5%를 약 2조 700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 건 결합은 롯데케미칼 등의 2차전지(배터리)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진머티리얼즈㈜는 2차전지의 음극 집전체 등으로 활용되는 동박(copper foil)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상호 경쟁관계(수평결합)나 원재료 의존관계(수직결합)에 있지 않은 이종 시장 사업자 간 결합이나, 분리막 원료 및 동박은 2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로서 관련시장의 특성상 보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 건 결합이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했다.

특히 이번 결합이 이뤄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2차전지 소재 산업에서도 사업 확장 및 사업자 간 협력을 위한 기업결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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