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드러나지 않은 횡령이 있는지 내부통제의 어떤 점이 부실한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PF 대출 건에서 자꾸 횡령 사고가 반복되니 해당 부분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PF대출 건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횡령과 관련해 업권 전체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투자저축은행 본사에서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해 금감원에 신고했다.

해당 직원은 위탁매매팀에서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수개월에 걸쳐 대출금 8억원 가량을 조금씩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직원이 담당 부서에서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금액을 조금씩 나눠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송금할 때마다 일부를 빼돌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다른 저축은행들에서도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모아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기업대출에서 59억원을 빼돌린 직원이 적발돼 징역 8년 중형에 처해졌다. KB저축은행도 6년간 대출 서류를 조작해 94억원을 빼돌린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7월 페퍼저축은행, 지난해 9월 OK저축은행에서도 각각 3억원, 2억원의 기업대출 자금을 횡령한 직원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PF 대출이 한도 내에서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집행되다 보니 횡령에 취약한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금 집행이 잦은 만큼 담당 직원이 내부통제 부실을 틈타 돈을 가로채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 직원은 PF대출 영업 및 송금업무를 전담하면서 송금할 때 계좌주명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금인출요청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조직이 아닌 독립된 감사 조직을 통해 내부통제 과정 등을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이달 중 보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