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집주인 행세…공범 10명 구속·불구속 송치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전세 사기로 38억원을 가로챈 60대 부동산임대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 서울경찰청./사진=미디어펜


연합뉴스가 서울 관악경찰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타인 명의로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종잣돈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한 주택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다시 주택을 사들이는 식이다.

대출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임차인을 속여 집을 임대했고 이 보증금을 다시 주택 매입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38억원가량이다.

A씨는 전세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건물 담보가치를 높여 금융기관에서 약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부동산 중개업자와 명의 대여자 등 공범 10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범행을 도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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