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
전씨 "후회스럽다…유족께 큰 고통 안겨드려 죄송"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신당역 살인사건’ 살해범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불법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찾을 수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전 무료감을 달래기 위해 웹툰을 시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화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씨 심리분석 결과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범 위험성도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또한 전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장기간 징역 선고 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사망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전씨 양 측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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