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통해 80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11일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목동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와 중기부가 함께 마련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우선 고금리·고물가 등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 2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신보)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대기업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 최대 0.7%p)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5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청년창업(대표자 만39세 이하),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8조9000억원은 취약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어려운 수출기업을 집중지원하면서 미래혁신분야를 영위하는 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구조혁신을 지원해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채무조정·재기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경제상황, 자금소진속도 등을 보아가며 추가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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