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를 테마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했다. 이후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2022년에는 부당‧허위 청구 유인과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퇴근 재해를 조사 테마로 선정했다.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선량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제한해 조사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했으며,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사고‧질병을 산재로 부당 청구(또는 그 반대의 경우)했는지 여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이 적발됐다. 동 피적발자의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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