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통위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결 방안 확정 안돼” 밝혀
공개토론회 이후 한일 외교국장협의…“日호응 담보돼야 정부안 발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17일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 “지난 공개토론회 때 발제안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며, 저희가 일본의 아무런 호응조치가 없다면 일본과 협의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과 협의하는 것은 일본의 호응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2018년 대법원 배상판결 해결책과 관련해 일본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향을 공식화하면서 “일본측의 기여 및 사과를 포함한 호응조치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달라진 기조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에 책임면제해 주려고 수십년간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왔던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이런 방안이 나왔나’라고 지적하자 조 차관은 “해결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공개토론회 이후 16일 한일 외교국장협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고, 외교부는 “징용 해법 공개토론회 결과를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인 임재성 변호사(왼쪽)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2./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측의 배상 참여 보장 및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조치가 담보되어야 정부의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일본측의 호응조치를 받고 정부의 징용배상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이 문제 진전을 위해 일본측에 공을 넘긴 모양새를 드러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및 일본측의 사과 또는 기존 일본정부가 사죄를 위해 밝힌 담화 계승 등 한일 양국의 조치가 우선 합의된 이후 최종 정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양국간 인식차가 있다. 이견이 좁혀지기 전까지 발표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 보고 현안자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재단을 통해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이밖에 계류된 소송은 67건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피해자 판결금 수령의사 확인 및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대일 협의는 물론 피해자측 및 국회,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고,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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