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굿 안하면 남편과 이혼한다"며 2억원 이상을 뜯어낸 무속인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박영수)는 4일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불화가 발생할 거라며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무속인 A씨(48, 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 B씨에게 굿의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회당 400~3000만원씩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