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연다.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되 안전한 장외유통 시장을 마련해 새로운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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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연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와 같은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지칭한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증권도 실물 증권, 전자 증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권리관계 등을 인정받게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토큰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증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당국은 토큰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제도화한다고 함께 안내했다. 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한편 금융위는 1992년 도입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고 이날 함께 예고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나 '낡은 규제'라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등을 이용해 투자를 할 수 있다.
한편 내년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 공시도 의무화된다. 이후 상장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오는 25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는 내달 초 공식 발표한다고 안내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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