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5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규칙 제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선진화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규칙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4월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익 추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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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9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문은영 교수,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승진 교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형철 교수(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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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법안에 구체적 기준을 담은 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공직자 부패 방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재수 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개정안)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국회법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칙을 정해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규칙 제정 시점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면서 "급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로 일정을 잡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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