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해당하는 297만7000개의 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또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만큼의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환급규모는 약 18만7000개 가맹점에 대해 약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3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동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3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5만4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843명)가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3월1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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