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논란에 휩싸인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서울대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으로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음대 A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교수는 교수 신분을 박탈당함과 동시에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해임 결정에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교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A교수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A교수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했다.
유명 지휘자이기도 한 A교수는 국립오페라단원으로 활동하던 소프라노 박 모씨와 2007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김 교수와의 불륜이 알려져 지난 2008년 12월 남편과 이혼했고 양육권까지 뺏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는 김 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박 씨의 아버지가 김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서울대 정문에서 벌여 이 문제가 알려졌다.
한편, 김 교수는 "학교에서 정식 통보가 오면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는 의혹 탓에 진상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