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담보물에 최대 5억까지 대출…DSR 규제 미적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신청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출 신청창구인 주금공 웹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주택금융'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신청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오후 3시43분 현재 동시접속자는 100~200명대를 기록 중이지만, 한때 3000여명이 동시접속하며,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사진=주택금융공사 웹페이지 캡처


이날 주금공에 따르면 신청 개시 직후인 오전 9시30분께 동시 접속자 수가 3000여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오후 1시께에도 3000여명에 달했다. 오후 3시43분 현재 홈페이지 동시접속자 수는 100~200여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은 최대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출만기는 10~50년이다.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일 경우 만기 40년까지, 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일 경우 만기 50년까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각각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처음에 적다가 갈수록 불어나는 '체증식'의 경우 50년을 선택할 수 없다.  

대출금리는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로 각각 책정됐다. 여기에 우대금리 △아낌e 0.1%p △저소득청년 0.1%p △사회적배려층 0.4%p △신혼가구 0.2%p △미분양주택 0.2%p 등을 중복 적용할 경우 금리는 연 3.25~4.45%까지 조정된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제한 없는 경우 해당된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우대형은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대환) 하는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품 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부터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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