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조원에 달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게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의 금융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 조직도 지정해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금융사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정비 및 담당 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급된 액수는 5조20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말 현재 예·적금 7조1000억원, 보험금 6조8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6000억원 등 총 16조9000억원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으로 남아있다.

통상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만기 후 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돈을 제때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을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사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 동참했지만 금융사마다 만기 전·후 안내 수준에 차이가 있고 금융자산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권한 및 책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고객과 예·적금 및 보험금 계약 시 또는 계약 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만기 후 적용 금리가 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 시 자동 입금 계좌 설정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만기 시나 만기 후 최초 금리 인하 전, 만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연 1회 이상을 만기 후 적용 금리와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 및 감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 조직을 지정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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