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손해사정의 실효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에 대한 용어 정의가 미비해 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를 주제로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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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계약자 혹은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업무다. 보험회사 직접고용(고용손사), 보험회사 업무위탁(위탁손사), 보험계약자가 선임(독립손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마련됐으나 보험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끊임없는 민원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선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보험금지급의무 위반 관련 사항, 보험회사 자회사로의 위탁손해사정 이슈, 교육과 연구개발 프로그램 부재와 손해사정사 전문성 취약, 미흡한 분쟁해결제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들었다. 유 교수는 “합리적인 손해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지책을 갖고 있으나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볼공정보상법을 근거로 벌금, 영업중지 또는 영업허가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하고 추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지연이자는 물론 추가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불공정한 보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해야할 사항은 손해배상책임의 강화에 대한 사항이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도 보험업법을 통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및 인적, 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행정제재 방안이 불공정한 보상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는 의문이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 운용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영업행위 기준 마련과 감독 강화, 손해사정업체의 공시 방안, 독립손해사정사의 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 독립손해사정사의 교육 필요성, 공정손해사정심의·조정위원회 설치,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 개념 명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마승렬 상명대 특임교수는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제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 교수는 “손해사정자가 수행하는 손해사정업무의 독립성이 취약하고, 손해사정절차 관련 감독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독립손해사정업무 수행상 부당행위 발생, 무등록 손해사정 문제, 보험회사 중심의 편향된 강행규정, 독립손해사정사 업무의 법적 불안정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보험회사에서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지급하는 보수료 수준이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지급되는 보수료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 대다수 위탁손해사정법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업법상의 용어 정의가 미비해 손해사정사 업무범위의 명확성 등을 위해 보험업법에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사정서 작성은 손해사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손해사정서 작성 및 제출 관련 규정들을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자율적인 손해사정전담분쟁조정기구 지원을 통한 분쟁·민원 감소방안,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 규정 마련 등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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