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사칭해 피싱사이트 연결시켜 자금 편취 사례 발생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금융감독원은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에 경보 발령을 내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최근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사진=김상문 기자


한 사기범은 피싱사이트에 '예·적금가입시 필요하다'며 연락처나 은행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토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기범은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하거나 해킹해 허위 재테크 동영상을 올리고, 소비자들을 피싱사이트로 유인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림과 동시에 100개 이상의 추천 허위댓글들이 게재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려는 치밀함을 느낄 수 있다. 실제 피해자들은 영상을 통해 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를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사이트는 금감원 대응으로 현재 접속이 차단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일련의 확인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우선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동시에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 사이트에서 회사조회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또 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전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타 계좌에 입금하도록 선(先)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가 실제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급정지는 개별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 시스템은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통장·대출·휴대폰 가입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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