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 '장애인'이라며 상습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자료사진=미디어펜DB
서울 동작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장모씨(58)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51회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이나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버스 운전기사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장씨는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밀러 등에 자신의 휠체어를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보험금 등을 뜯어냈다.

2005년 뇌병변 4급 장애판정을 받은 장씨는 실제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