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김희재 측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7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당사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7일 초록뱀이앤엠 측이 공연 기획사 모코이엔티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양 사는 김희재의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관련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초록뱀이앤엠 제공


이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사 간 분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김희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과 언론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모코이엔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 해 7월부터 열릴 예정이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 기획사였다.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김희재는 7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공연 10일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이 콘서트 준비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고, 이행을 거절했다고도 주장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은 당사에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그리고 사건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낸 공연 계약무효 민사 소송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2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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