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변경 예고…내달 2일 금융위 의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현행 최대 6억원에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로 개정하며, 한도를 폐지한다. 아울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이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LTV의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지난달 30일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의 발표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2일로 잠정 예정돼 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를 모두 재허용한다. LTV는 규제지역이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일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두 조건 모두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는 일괄 폐지한다. 현재는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등의 규제가 작동 중이다.

연 최대 2억원까지로 묶여 있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도 폐지된다.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기존 주담대를 타행으로 갈아타기(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대환을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를 적용해 금리상승과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대출한도 감액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증액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현행 최대 6억원으로 묶여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도 LTV·DSR 범위 내로 개정한다.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일으킬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지역 8억원 이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위 의결 시기에 맞춰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원금상환유예(최대3년)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DTI 70% 이상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확대)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다음달 2일(잠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전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3월 2일(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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