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범행으로 빼앗은 금액은 현금 2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편의점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씨가 빼앗은 금품이 현금 2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밝힌 A씨는 그러나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서는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을 우려해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범행 장소로 편의점을 선택한 구체적 이유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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