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서부지법 1심 '유죄' 선고…의원직 상실은 면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10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의 혐의 중 일부 유죄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지 2년5개월 만이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2월 10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윤미향 의원 SNS 캡처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 및 증여하게하고, 개인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한 뒤 상당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의원은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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