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렸더라도 대부업체들이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 소비자가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글 작성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하는 방식이 오는 16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현재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제로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업체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다.

대부업체들은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연락해 대출 영업을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동일인이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사금융)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거나 단체대화방에서 다수의 대부업자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린 금융 소비자가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전화 폭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통로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한 채무자 대리인 신청자(불법 사금융 피해자) 43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455명(약 80%)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사기관,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10일 회의를 개최하고 대부 중개 사이트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는 사이트에서 취득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게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광고 중 관심 있는 업체에 직접 연락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 12곳을 우선 참여시키되 추후 참여 업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운영방식 개선 시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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