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 문제 없음 확인될 것"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1위인 휴젤과 휴온스그룹이 최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휴젤과 메디톡스와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톡스로 불리는 주름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품 관련 소송이 6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첫 민사소송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돌아가자 휴젤이 남아있는 메디톡스와의 소송은 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 /사진=휴젤


휴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메디톡스, 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사는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특히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넘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메디톡스에 400억 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보툴리눔 균주 도용을 둘러싼 약 6년간 민사소송 첫 판결이 메디톡스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승기를 잡자 해당 판결이 휴젤과 메디톡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국내 다른 보톡스 제조 기업들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을 토대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한다"고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현재 국내에서 보톡스를 제조하는 업체로는 대웅제약을 비롯해 휴젤(보툴렉스), 휴온스바이오파마(휴톡스) 등이 있다. 

이에 휴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휴젤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에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하고 반발했다. 재판부가 대웅제약이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 '나보타' 사업은 타격을 받게 됐다. 

대웅제약의 항소가 예상되며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용 여부를 둘러싼 양사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대치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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