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자도 일정금액만 맞추면 1순위 자격부여

#결혼 8년차인 이모(35)씨는 올해 초 새집 마련을 위해 그동안 아껴두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는 1순위 청약접수 대상자가 아니었다. 1순위 청약통장 조건에 적합한 금액은 맞춰졌지만 그동안 연체 등 기록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연체 등으로 부정기적으로 적립한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일정 금액 이상 청약 예치금만 맞추면 1순위 청약자격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없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1600만여명에 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에 비해 1순위 자격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기 납입일이 지난 뒤 입금해도 1순위 선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과 달리 주택정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납입일에 맞춰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입금이 지연된 날만큼 1순위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유적립식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규정을 모른 채 돈을 제때 입금하지 않거나 납입을 중단·재개한 경우가 많아 아파트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없음을 알게 돼 낭패를 겪곤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납입 지연 일수와 상관없이 아파트 입주 공고일 전에 정해진 예치금 규정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말부터 가입 기간이 1년(수도권 기준·비수도권 6~12개월)이 넘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에 대해 예치금 금액 요건만 충족하며 즉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