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특례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해주고, 특례보증 수수료는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해주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20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출연했고, 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 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제공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재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지원도 중단된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0만원이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3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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