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존 275억 은닉 혐의에 추가 65억 은닉 수표 찾아내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미디어펜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및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지난 2021년 9월경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최우향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후 추가 수사로 65억 원 은닉 수표를 찾아내 김 씨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340억 원 외에 김 씨가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위장시켜 임원들을 통해 70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원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고려해 자금 추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