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혐의로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신증권 사옥 전경. /사진=대신증권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예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기소됐다. 장씨는 앞서 지난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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