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150가구에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5개 시군, 총 55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지급했다.

   
▲ 담장 수리 전(좌)과 후/사진=경기도 제공


금년에는 반지하 단독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인 배수로,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1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원 한도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및 반지하 단독주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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