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확대, 일부 업종 이자지원 한도 증액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해양진흥공사 제공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금리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외항화물선사, 한일·한중 등 근해 외항여객선사, 항만하역사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발생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해진공과 협약을 맺은 7개 은행(KB국민·하나·IBK기업·Sh수협·BNK부산·우리·KDB산업)에서 대출을 받은 내용에 이자를 일부 보전한다. 

해진공은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작은 항만하역사 및 외항여객선사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대출한도를 기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대출금리 인상으로 부채비율이 급등해 수익 대비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최대 30여개 기업들이 추가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성낙주 해진공 사업운영본부장은 "해운시황이 나빠지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해운시장 환경에서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적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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