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노위서 민주·정의당,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 "반헌법적" 반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여당의 반발 속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처리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및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금지가 골자다.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11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이정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강행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이라며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초과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의 청부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위원정수 16명중 10명(민주당 9명·정의당 1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무사히 의결될 수 있도록 남은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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