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 이내로, 2년간 이자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광주은행은 15일 전라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고병일 광주은행장/사진=광주은행 제공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전남도와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신규 운전자금과 기존 대출 대환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담보 여력이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 상담을 할 수 있다.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로, 2년간 전라남도 이차보전을 포함해 최고 연 4%포인트(p) 이자 지원이 제공된다. 

고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고객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금융지원책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함께 상생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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